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특성화대학원녹색기술융합인재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 모집 통합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15
- 녹색산업을 뒷받침하고,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녹색융합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지원
-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육 및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 대상: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특별법에 따른 대학원 포함)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에 한함)
- 자격: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민간부담이 가능한 대학
-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 대상자
- 지원 분야: 지식기반환경서비스, 미세먼지관리, 생물소재, 탄소중립, 기후변화, 폐자원에너지화, 통합환경관리, 통합물관리 (8개 분야)
- 지원 규모: 8분야 총 12개 학교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학교당 300백만 원 ~ 990백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5년 (1단계 3년 + 2단계 2년)
- 지원 내용: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운영 지원 (석·박사 학위과정), 참여 학생 학업장려금, 산학협력 프로젝트 경비, 인턴십 참가비 등
- 신청 기간: 2026.9.29.(화) 9시 ~ 2026.10.19.(월) 16시까지
- 신청 방법: 사업별 전담기관에 공문 제출 (첨부서류는 이메일 제출 가능)
- 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발표평가) → 우선협상대상 선정 → 협약체결
- 평가 기준: 추진전략 우수성(20점), 사업내용우수성(50점), 지원 및 관리체계 우수성(30점)
- 선정: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대학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사업계획서
- 제출실적은 수정 불가(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보완만 가능)
- 첨부서류
- [첨부1] 참여인력(내부인력, 운영인력) 명단1)
- [첨부2] 시설의 공시지가 또는 장비의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2)
- [첨부3]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첨부4] 수요조사서 및 회신자(기관) 리스트
- [첨부5] 수행책임자 연구실적 증빙
- [첨부6] 특성화대학원(주관 및 참여특성화대학원) 및 산학협력기관의 주요 사업실적 증명서류
- [첨부7]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 [첨부8] 교육과정 개설 확약서
- 신청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수행책임자 등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증빙 자료
-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강의실, 실험실 등)은 공시지가 20% 이내, 연구장비는 구입 단가의 10% 이내에서 민간현물 계상한 증빙 자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원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