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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울산광역시 중구 경제정책과·visibility4
  •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함.
  • 사업명: 2026 반려동물 교육문화 행사
  • 점용자: 울산광역시 중구 경제정책과
  • 점용 목적: 행사를 위한 토지 점용
  • 점용 지역: 태화강체육공원(성남동 212)
  • 점용 면적: 11,700㎡
  • 점용 허가 유효기간: 2026. 10. 22. ~ 2026. 10. 23. (2일간)
  • 해당 없음 (허가 고시)
  • 해당 없음 (허가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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