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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청문실시) 알림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장 · 고양시 도서관센터·경기도 고양시·visibility2
  • 지방계약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통지(청문실시) 알림 공고입니다.
  • 폐문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으로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대상: 주식회사 비온O(김 O 윤)
  • 위반내용: 계약 불이행 및 용역 미완성(입찰참가자격 제한)
  • 근거법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예정된 처분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
  • 청문장소: 고양시청 법률자문관실(본관 3층)
  • 의견 제출 기간: 2026. 9. 28. ~ 2026. 10. 13.
  • 의견 제출 방법: 의견제출서 작성 및 제출
  • 청문일시: 2026. 10. 20.(화) 14:00
  • 청문 불참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진행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전화번호: )

[의견]

[기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고양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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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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