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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먹거리타운 청년상인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함안군 · 함안군청·visibility7
- 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시장 내 조성된 「먹거리타운」의 청년상인 추가 모집 공고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타지역 주소지 신청 가능)
- 입점자 선정 후 2개월 내 함안군 주소 이전 필수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자 제외
- 모집 규모: 점포 2개소 (103호, 104호)
- 모집 분야: 음식점
- 사용료: 사용면적 1㎡당 월 2,000원 (전용면적 + 공용공간 면적의 1/3 합산)
- 사용 기간: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 (1회 갱신 가능)
- 지원 내용: 점포 공간 제공, 창업 교육 및 컨설팅
- 신청 기간: 2026. 9. 28.(월) ~ 10. 12.(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함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1차: 서면심사 (자격 요건 확인)
- 2차: 면접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결과 발표: 2026. 10. 21.(수)
- 입점 및 운영: 2026. 12월 예정
[제출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비 고
□ 제출서류 목록
| 목록 |
|---|
| 1. 지원신청서 |
| 2. 사업계획서 |
|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4. 참가서약서 |
| 5. 주민등록초본 |
|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7. 경력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 칸에“○”표시
[신청인 제출서류 서식]
「먹거리타운」 입점 지원신청서
- 성 명
- 생년월일 (성 별)
- 현 주 소
- 연락처
- 이 메 일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 서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경력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먹거리타운」 입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
- 사업(창업아이템) 소개
- 주요 고객층(타깃) 및 유치 전략
- 인력 운영 계획
- 커뮤니티공간 및 먹거리타운에서 창업하려는 이유
- 입점 시 매장 운영 계획
- 가야 전통시장과 연계한 협력 방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함안군, 함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 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먹거리타운 입점 자격심사 및 선정결정, 계약체결 및 관리, 사용료 수납관리, 입점자 관리, 정책자료 활용 등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함안군, 함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먹거리타운 입점 자격심사 및 선정결정, 계약체결 및 관리, 사용료 수납관리, 입점자 관리, 정책자료 활용 등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마.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점자 모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4.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 5.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 경상남도 함안군
- 이용사무(이용목적) : 말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먹거리타운 청년상인 모집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관련문서 보존기간까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참 가 서 약 서
-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아니며,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또는 사용허가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최종합격자 확정 후, 입점 전까지 함안군에서 시행하는 창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점포위치는 최종 결과발표 이후 상호협의(협의불가 시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 입점자 선정 최종발표 후 2개월 이내 주소를 함안군으로 이전하고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조건 이행사항 미준수 시 입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공간 및 먹거리타운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준용되며 사용권 외에 일체의 재산권(권리금 등)이 불인정됩니다.
- 커뮤니티공간 및 먹거리타운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점자는 영업허가, 사업자등록 등 상가 사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본인 책임하에 처리하여아 합니다.
- 점포 전용면적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집기 등은 개인별로 부담 및 진행하며 개별 인테리어 전 함안군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포기 시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 본인 투자비 반환은 불가합니다.
- 운영기준 또는 법에 저촉되는 물건 반입, 제조 및 판매를 금합니다.
- 입점자가 시설 기물 또는 제공 물품을 분실, 파손 및 붕괴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입점자는 공용공간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공동관리 의무를 가지며, 환경정비 등 공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가 해지된 경우에 입점자는 사용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관리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공익과 시설운영을 위해 군수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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