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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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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공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처리 및 공고
  •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8항, 제12조
  • 시설명: 이승훈역사공원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811번지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인천대공원사업소)
  • 토지 형질변경면적:
    • 최초승인 면적: 12,589 ㎡
    • 금회 변경신청 면적: 13,009 ㎡
    • 최초부터누적 증감현황 (증가): 544.4 ㎡ (4.32%)
  • 건축연면적:
    • 최초승인 면적: 124.4 ㎡
    • 금회 변경신청 면적: 1,362.57 ㎡
    • 최초부터누적 증감현황 (증가): 267.14 ㎡ (19.61%)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남동구 도시재생과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해당 없음 (공고문 내용상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정보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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