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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공모
account_balance오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 공모
- 오산시 관내 사업
-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시설 설치/운영)
-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 도로, 항만, 상하수도, 환경, 방사능 방재, 운동/오락, 전기/통신 시설 건립/운영, 복지회관 건립 등)
- 지원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 사업 기간: 2027. 1 ~ 2027.12
- 접수 기간: 2026. 9. 23. ~ 2026. 10. 8.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 방문 제출: 오산시청 기후환경정책과 사무실(에너지관리팀)
- 전자우편: zzana217@korea.kr (유선 통화 후 접수 요망)
- 공모사업 접수 →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최종 사업 선정 결과 알림 ('26. 12월 중)
- 단위사업계획서 1부 : [붙임] 서식
-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세부사업 :
- 사업종류 :
- (2) 사업명 :
- (3) 사업개요
- □ (목적)
- □ (내용)
- □ (장소)
- (4) 사업기간 : 2027. 1 ~ 2027.12
-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 | 사업추진방식 | 간접보조사업자 | 간접보조 시행 근거 |
- 시행자 직접 시행 |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 |
-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 | 있는 경우 작성없는 경우 공란 | ||
|---|---|---|---|
| - 간접보조사업시행사유 |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시, 필수 작성- 시행근거 있는 경우 : 해당 조항 및 조문 기재- 시행근거 없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 간접보조사업사후관리방안 |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시, 필수 작성< 예시 >ㅇ 분기 1회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실태를 점검 계획ㅇ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달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입찰 의뢰하도록 하겠음ㅇ 사업비 지급 시 사업초기 일괄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맞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겠음ㅇ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 (6) 연간 사업계획(단위 : 천원)구 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합 계 |지원사업비* | | | | | |총 사업비 | | | | | |
- 해당 발전소 지원사업비 투입분 || | | | | |[2개 이상 발전소 지원사업비 투입 또는 마을/지자체 추가예산 투입 하는 경우에만 기재] |발전소 구분 | 사업비 구분 | 당해 사업 투입액 | 비 고 |예)A발전소 | 기본/특별 | 10,000 | 해당 발전소 |예)B발전소 | 기본/특별 | 15,000 | 타 발전소 |예)자부담 | - | 5,000 | 마을회 자부담 |예)지자체분담금 | - | 30,000 | |합 계 | 60,000 | |
- 해당 발전소 지원사업비 투입분 |
- (7)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단위 : 천원)구 분 | 산출내역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8)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 해당시 작성하고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 (9) 특기사항
- 그 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상 특기사항 기입
- (10) 참고자료
- 사업계획 심사 시 참고를 위한 자체 세부사업계획서 있을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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