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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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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함.

  • 대상: 신청일 기준 군산시 거주, 무주택, 18~39세 미혼 청년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자격: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보유, 본인 소유 주택 없음
  • 제외: 기초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전세자금 외 대출자, 직계혈족 계약자, 유사사업 수혜자 등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최대 연 3%)
  • 지원 기간: 최대 2년 지원 (매년 신규 신청)
  • 신청 방법: 본인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8일 ~ 10월 16일
  • 선정 방법: 지원 기준 충족자 중 선정 (신청 물량 초과 시 중위소득 낮은 순)
  • 선정 결과: 개별 문자 통보
  • 지원 절차: 신청 → 선정 → 추가서류 제출(12월) → 이자지원(12월 20일 이내) → 사후관리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직인 날인 필수)

구분유의사항발급처
신청서 등·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공고문[서식1 ~ 4]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신청자 보관
대출사실확인서·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부 표기도록 발급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행정복지센터
소득증빙서류· ①, ②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행정복지센터
①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평균)* 등본에 의한 가구원수 판단
②피부양자·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양자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평균)* 부양자 자격확인서에 의한 가구원수 판단
지방세 세목멸 과세증명서· 최근 1년, 전국기준, 주택분· 전국기준(시,행정복지센터),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행정복지센터, 위택스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신청자 보관
신분증· 본인 확인용신청자 보관

[제1호서식]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

건강보험료 | | 주택소유여부(√ 체크) | □ 무주택 |

임차주택현황 | 소 재 지 | | 건물용도 | |

임차금액 | 원 | 임차면적(㎡) | |

대출현황 | 대출기관 | | 대출잔액(원) | 원 |

대출용도 | | 대출금리 | |

지급계좌(신청인명의) | 금융기관 | | 계 좌 번 호 | |

신청금액 | 천원 (*천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

위와 같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전북특별자치도지사(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서식2) 서약서 1부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 서류 1부3. 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 1부4.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1부5.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6. 혼인관계증명서 1부7. 가족관계증명서 총 3부(본인·부·모 각 1부)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1부9. (전국기준, 주택분)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10.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제2호서식]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있어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함을 확인·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무주택 등 확인 |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

무주택여부 |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 |

주택전세자금 대출 여부 | 본인은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

|

대상주택전세 여부 | 본인은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

반납 | 결격사유가 있을 시 지원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반납함 |

|

위의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서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

서약자 (동의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군산시장) 귀하

[제3호서식]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 기간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 ]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제3자 제공)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목적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공·조회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첨부서류(지원신청서상 첨부서류) |

제공기관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

보유 및 이용 기간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동의 [ ] 미동의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군산시장) 귀하

[제4호서식] |

위 임 장 |

위임하는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위임받는사람 | 이름(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위임사항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

본인은 위 사람에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