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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업인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 농업정책과·visibility14
  •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
  • 법무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근거
  • 지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 근로자 자격: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이촌 이내 가족
  • 연령: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 허용 업종: 시설원예, 특작, 버섯, 과수 등 농업분야 (축산업 불가)
  • 근로 기간: 3개월 ~ 8개월 (최대 8개월 범위 내 연장 허가 가능)
  • 임금 수준: 농가와 협의 책정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이하 고용 금지)
  • 숙식 방법: 고용농가 또는 다문화가정 제공, 또는 계절근로자 자체 해결 (숙식비 월 임금의 최대 20% 이내 징수 가능)
  • 배정 인원: 농가 당 1~9명 (최종 배정 인원은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신청 기한: 2026년 10월 5일 (월) 까지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세종시 농업정책과
  • 최종 배정 인원은 법무부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에서 확정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신청서**
**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