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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전국·visibility12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고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
-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추고 제품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주류 중개·도매업,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 등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시설자금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 신청 기간: 2026. 9. 21.(월) 9:00 ~ 10. 06.(화) 13:00까지
- 접수 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 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해 진행
- 보완 기간: 2026. 10. 07.(수) ~ 10. 14.(수)
-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 2026. 10. 15.(목) ~ 12. 09.(수)
-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선정 심의 요청
No 파일형식 제출서류 제출부수 제출자 1 HWPX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 1부 추진기업 2 PDF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기업별) 추진기업, 참여기업 3 HWPX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2023~2025년) 각 1부(기업별) 추진기업, 참여기업 4 PDF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각 1부(기업별) 추진기업, 참여기업 협업체구성협약서 1부 추진기업 인증 및 기타서류 각 1부(기업별)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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