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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visibility10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 업소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업소 (총 76개소)
  •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 예정된 과태료: 200,000원 ~ 600,000원 (위반 차수에 따라 다름)
  •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 가능
  • 공고 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4.(수)
  • 의견 제출: 공고 기간 내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에 제출
  • 납부: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에서 납부고지서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
  • 의견 제출 기한 이후에는 전액 부과

[공통]

  • 의견서 (의견 제출 시)

[납부]

  • 납부고지서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에서 발부)
  • 가까운 금융기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