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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X 지원사업세부 공고문

account_balance한국도로공사·전국·visibility63
  •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교통 분야 기술 발전과 중소기업의 AI 전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AX 지원사업'을 공고함.
  • 수요기업: 도공기술마켓 인증 중소기업 (필수 참여, 컨소시엄 구성 및 과제 신청/총괄)
  • 공급기업: NIPA AI바우처 공급기업 Pool 등록 중소기업 (필수 참여, AI 솔루션 공급/커스터마이징)
  • 위탁기업: 데이터 사업자 신고를 한 중소기업 (선택 참여, 데이터 가공 등)
  • 목적: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AX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AI 솔루션 공급·커스터마이징 비용 등 지원
  • 사업비 비중: 공사 60% 이내, 중소기업 4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 최대 지원 규모: 1년, 3억원 이내
  • 지원 항목: AI 솔루션비, 모델 구축/커스터마이징, 테스트 용역비, 클라우드 임차비, 데이터 가공 비용 등
  • 신청 기간: 2026. 9. 23(수) ~ 2026. 10. 22(목) 14:00까지
  • 신청 방법: 공고문에 따라 신청
  • 선정 절차: 통합공고 → 서류접수 → 실무자 평가 → 과제선정 심의 → 협약체결
  • 실무자 평가: 적합/부적합 판정 (AI 솔루션 필요성, 수요기업 환경, 공급기업 전문성 등 평가)
  • 과제선정 심의: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 선정 (AI 솔루션 적용계획, 혁신성, 사업효과성 등 평가)
  • 우대사항: 도공기술마켓 우수 등록기업(가점 5점), AI 기술상담회 참여 기업(가점 1~3점)
  • 도공기술마켓 인증 중소기업의 AX*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바우처 공급기업 Pool 등록 중소기업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사업자 신고를 한 중소기업

** AI바우처 홈페이지(https://pms.ai-voucher.or.kr/supply/pool) 내 ‘2026년 AI바우처 공급기업 목록(1,428건)‘에 등록된 업체 참조

  • 사업비 지원항목

인정 항목 | 불인정 항목 |

ㅇ AI 솔루션비(AI 솔루션 납품비)ㅇ AI 모델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등ㅇ 솔루션 테스트 인증을 위한 용역비ㅇ 클라우드 임차비 (AI솔루션 탑재 및 학습용 限)ㅇ 수요기업 보유 데이터 가공 비용 | ㅇ 소프트웨어 구매·임차비ㅇ AI 기술 전문가 자문비 등 일체 자문비ㅇ AI솔루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웹화면개발, 모바일 서비스 개발비ㅇ 수요기업 보유 데이터 가공 비용 외 데이터 관련 수집·구매 등 일체 비용 등 |

  • 도공(道公) 지원금의 50%이상 AI 솔루션 기업의 솔루션 비용 의무 계상 必
  • 데이터 관련 비용은 수요기업이 旣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AI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 공급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위탁하여 가공하는 경우만 인정

□ 선정절차

통합공고 | ▶ | 서류접수 | ▶ | 실무자 평가 | ▶ | 과제선정 심의 | ▶ | 협약체결 |

  • | | 9. 23(수)∼10. 22(목) | | 11월 | | 11월 | | 12월 |

구 분 | 선정방법 | 주요 평가내용 |

실무자평가 | 적합/부적합 판정 | AI 솔루션 도입 필요성, 수요기업 도입환경, 공급기업 전문성, 후속지원 계획 적정성 등 |

과제선정심의 |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 선정 | AI 솔루션 및 적용계획 적정성, AI 솔루션 도입 혁신성 및 사업효과성 등 |

□ 우대사항

지원사업명 | 우대방법 |

중소기업 AX 지원사업 | (대상)道公기술마켓 우수 등록기업(내용)공사(公社) 과제선정심의 시 가점 5점* 부여 * 우수기업 선정 후(수상 다음 해부터) 3년간 1회만 적용 |

(대상)AI 기술상담회 참여한 道公기술마켓 등록기업(내용)공사(公社) 과제선정심의 시 가점 1~3점* 부여 * 공고일까지 실시한 AI 기술상담회(직전3회) 중 참여 횟수별 1점씩 가산 |

  • 공사(公社)의 과제선정심의에서 지원사업별 특성 및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 과제 신청 시 선택한 지원사업 유형은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과제선정심의 시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평가점수 순위 등)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되므로 협약시기가 과제별로 달라질 수 있음
  • 공사(公社)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과제선정심의 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의해 탈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접수반려 처리되며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 모집차수에서 지원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1개로 제한

구분 |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 중소기업 AX 지원사업 | 가능여부 |

주관 | 공동 | 주관 | 공동 | 주관 | 공동 |

예시 1 | 과제① | - | 과제② | - | 과제③ | - | 가 능 |

예시 2 | 과제①과제② | - | - | - | - | - | 불가능 |

예시 3 | 과제① | 과제② | - | - | - | - | 가 능 |

  • 첨부된 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제24차) 및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도로설계요령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홈페이지 – 시방서/품질기준 게시판 참고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R&D졸업제’에 해당되어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음(단, 2021년 이후 선정과제부터 적용)
  • 기술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대해서는 공사와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의 계약으로 정함
  • 협약 변경 등 기술개발 관련하여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따름
  • 협약체결 시 사업비(도공지원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착수금 지급 신청 전까지 납입하여야 함
  • 기술개발 완료 시 의무적으로 기술마켓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공사(公社)의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보통”인 경우, 판정 및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 신청(서류보완 완료)하지 않으면 2년간 한국도로공사 주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중 지식재산권* 취득 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술개발 완료 후 1년 이내 지식재산권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정부 인증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에 한함

※ 지식재산권 미취득시 기술마켓 관련 판로지원 중지

  • 기술개발 결과의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최종평가 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간 매년 공사(公社)에 의무적으로 구매발생액 보고하여야 함
  • 과제 신청 시 사업계획서 內 제3자(KOLAS 공인기관) 솔루션 테스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공급(또는 위탁)기업이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또는 공급)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수요-공급기업 간 계약서*, AI솔루션 견적서, 견적증빙, 라이선스 정책 등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부가세는 별도 부담)
  • 기업 간 매출, 유지보수,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민간 자율 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도공(道公)은 개별사안에 대해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