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청년이사비주거비
2026년 청년 이사비 지원 계획 2차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visibility1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주택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 전입 또는 도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전세 또는 연‧월세 거주자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이사비용, 입주청소비용)
-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2일 ~ 11월 20일
- 신청 방법: 정부24(plus.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류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매월 20일까지 접수분 심사)
- 개별 문자 통보
- 계좌 이체를 통한 이사비용 지원 (매월 말 지급)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설 명 ▸신청인 기준 * 세대주(청년 본인) 여부, 전입신고 여부 확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부모소유 주택 거주 여부 확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신청자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1년 이상), 임차보증금, 연‧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이 확인 가능 하여야 함 ④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양자 기준) * ‘26년 최근 3개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⑥ 이사비용 지출 증빙 서류 ⑦ 기타사항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주민센터 창구(무인발급기 불가), 온라인 위택스(정부24 불가)에서만 발급 가능 ▸2025~2026년‘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분 발급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정부 24 신청서에 입력한 계좌번호로 입금처리 (통장사본 첨부 필요)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attach_filedownload
(공고문) 2026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2차 공고.pdf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