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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영주시·visibility13
  • 2026년 영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중, 피해주택 소재지가 영주시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이주비 지원의 경우,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주시에 피해주택이 소재하며 경상북도 소재 주택으로 이주한 자에게 지원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가구당 1회 100만원 지원
  • 이주비 지원: 최대 100만원(실비) 1회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2월 11일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 기관: 영주시 건축과
  • 신청서류 검토 후 적격 여부 판단 (구체적인 심사 절차 명시 없음)
생활안정지원금
사업명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피해자결정일 이후 발급)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④ 통장사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 신분증
비고

이주비 지원
① 지원사업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1개월 내 발급)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④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 이주주택 명의가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⑤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부동산중개
수수료,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 등 이주 관련 지출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등
⑥ 통장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⑧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