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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부안군·visibility18
-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공고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 (기 신청자 제외)
- 제외 대상: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행위 벌금/과태료, 폐농자재 불법소각, 이행점검 미준수, 전출자 등
- 중복 신청 불가: 농업, 양봉업, 수산업 겸업 시 1개 항목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연 30만원
- 지원방법: 연 1회 부안사랑상품권카드로 충전 지급
- 신청기간: 2026년 9월 29일(화) ~ 10월 8일(목)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산업팀)
- 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상담
-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농가 대상 (선정 방법 별도 명시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 (*) 필수입력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신청서(농업인용) | 신청대표자*(경영주) | 성 명 | | 미신청□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 배우자* | 성 명 | | 미신청□ | 비농업인□ |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미기재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 신청인(농업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대표자와의 관계 | 1.부모 □, 2.자녀 □, 3.기타 □ | 신청인(농업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대표자와의 관계 | 1.부모 □, 2.자녀 □, 3.기타 □ | 농지(임지) 및농작물(임산물재배) | 농지(임지) 소재지 | 재배품목 | 재배면적(㎡) | 읍ㆍ면ㆍ동 | 도로명(리) | 지번 | | | | | | | | | | | | | | | | 상기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 제23조 ․ 제24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운영 계획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시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20 년 월 일 신청대표자(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 ※ 첨부 : (공통)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1부, (해당자) □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에 √ 표시) |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 마을명 | | 마을 이․통장 | (인)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 | ② 주소와 농경지의 소재지(읍면동) 일치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③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현장에서 온라인 신청하도록 권고 |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 담당공무원 | (인) | ① 신청년도 1년 이상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 “부”일 경우 | 전입일 | 년 월 일 | 전출일 | 년 월 일 | 전출지역 | 도내( ),도외( ) | ②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확인 여부 : 여( ), 부( ) | “√”표시 |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 | 수 령( )미수령( ) | (미수령)일 경우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제출여부 | | ③ 복지급여수급자 여부 : 여 ( ), 부( ) “여”일 경우 복지급여 수급제한가능성 안내 | ④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1호 서식] | (*) 필수입력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신청서(양봉농업인용) | 신청대표자*(경영주) | 성 명 | | 미신청□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 배우자* | 성 명 | | 미신청□ | 비농업인□ |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미기재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주소 | 시군 읍․면․동 번길 번지 | 신청인(농업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대표자와의 관계 | 1.부모 □, 2.자녀 □, 3.기타 □ | 신청인(농업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H․P) | | 대표자와의 관계 | 1.부모 □, 2.자녀 □, 3.기타 □ | 농지(임지) 및농작물(임산물재배) | 농지(임지) 소재지 | 재배품목 | 재배면적(㎡) | 읍ㆍ면ㆍ동 | 도로명(리) | 지번 | | | | | | | | | | | | | | | | 상기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 제23조 ․ 제24조,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운영 계획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보조금 수령 이후, 본 사업의 이행조건 검증결과를 반영한 반환 명령에 어김없이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시 □에 √ 표시), (미동의시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20 년 월 일 신청대표자(경영주) : 성명 (날인 또는 서명)신청인(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농업인) : 성명 (날인 또는 서명) 00시장·군수 귀하 | ※ 첨부 : (공통)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1부, (해당자) □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에 √ 표시) |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 마을명 | | 마을 이․통장 | (인) | ① 관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지급 제외, 개인 신청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 여부 확인 후 기재 | ② 주소와 농경지의 소재지(읍면동) 일치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으로부터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③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 | “부”인 경우 현장에서 온라인 신청하도록 권고 |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 담당공무원 | (인) | ① 신청년도 1년 이상 도내 주소자 여부 : 여( ), 부( ) | “부”일 경우 | 전입일 | 년 월 일 | 전출일 | 년 월 일 | 전출지역 | 도내( ),도외( ) | ② 신청인의 농업경영정보 확인 여부 : 여( ), 부( ) | “√”표시 |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여부 | 수 령( )미수령( ) | (미수령)일 경우관내(외)경작사실확인서 제출여부 | | ③ 복지급여수급자 여부 : 여 ( ), 부( ) “여”일 경우 복지급여 수급제한가능성 안내 | ④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 [별지 제1-1호 서식] (농가, 양봉농가 동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주소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핸드폰번호(전화번호)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대상자여부 및 심의 관련 정보 문의, 알림, 홍보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금융기관,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성명, 주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기타 고지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항목 | 수집 근거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지급 및 대상자 선정 | 주민등록번호가족관계 등록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20 년 월 일 신청대표자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 [별지 제2호 서식] 마을단위 제출용 | | | | | | | | | | | | 00마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과 00시군 00읍면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실천분야) 00마을과 00읍면동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3개의 필수 실천사항과 3개의 선택 실천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필수)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를 적정 사용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필수) 깨끗한 공기 정화를 위해 농업 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는다. □(선택) 토양유기물 함량 증가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3년 1주기를 기준으로 볏짚환원을 실천한다. □(선택)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을 줄인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비닐, 농약병 등 폐농자재를 수거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 공동 공간 청소에 적극 참여한다. 제2조 (협약이행) 00마을은 제1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00읍면동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제한) 제1조의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00마을과 00읍면동은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읍면 | | ○○마을 | ○읍․면장 ○ ○ ○ | | 이장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단위 제출용 | | | | | | | | | | | | 000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000과 00시군 00읍면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실천분야) 000과 00읍면동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해 3개의 필수 실천사항과 3개의 선택 실천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필수)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를 적정 사용하고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필수) 깨끗한 공기 정화를 위해 농업 부산물 소각을 하지 않는다. □(선택) 토양유기물 함량 증가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3년 1주기를 기준으로 볏짚환원을 실천한다. □(선택)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을 줄인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비닐, 농약병 등 폐농자재를 수거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 공동 공간 청소에 적극 참여한다. 제2조 (협약이행) 000은 제1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00읍면동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제한) 제1조의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000은 00읍면동과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읍면 | | 000 농업인(신청대표자) | ○읍․면장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마을단위 제출용(양봉농가) | | | | | | | | | | | | 00마을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00시군 00읍면동 00마을과 00시군 00읍면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실천분야) 00마을과 00읍면동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해 본 사업을 신청한 마을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2개의 필수 실천사항과 3개의 선택 실천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필수)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보관·가공하는데 있어 외부로부터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구비한다. (필수)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선택) 생태환경 보전·유지를 위하여 양봉장 주변 산림환경 보전 및 환경을 정리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양봉 관련 폐자재를 수거한다. □(선택) 양봉장 주변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고 보호한다. □(선택) 마을 주민의 벌 쏘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 여부를 사업장 마을에 사전 통보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 공동 공간 청소에 적극 참여한다. 제2조 (협약이행) 00마을은 제1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00읍면동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제한) 제1조의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00마을과 00읍면동은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읍면 | | ○○마을(○○○ 농업인) | ○읍․면장 ○ ○ ○ | | 이장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단위 제출용(양봉농가) | | | | | | | | | | | | 000농가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000과 00시군 00읍면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 (실천분야) 000과 00읍면동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본 협약의 성실한 실천을 위해 2개의 필수 실천사항과 3개의 선택 실천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필수) 양봉산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보관·가공하는데 있어 외부로부터 오염원 유입이 차단되는 시설을 구비한다. (필수)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행사에 적극 참여 한다. □(선택) 생태환경 보전·유지를 위하여 양봉장 주변 산림환경 보전 및 환경을 정리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양봉 관련 폐자재를 수거한다. □(선택) 양봉장 주변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고 보호한다. □(선택) 마을 주민의 벌 쏘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 여부를 사업장 마을에 사전 통보한다. □(선택) 깨끗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활기찬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위해 마을 공동 공간 청소에 적극 참여한다. 제2조 (협약이행) 000은 제1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00읍면동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제한) 제1조의 협약사항 중 1개 항목이라도 불이행 사실이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000과 00읍면동은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각각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읍면 | | ○○○ 농업인(신청대표자) | ○읍․면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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