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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공고

account_balance양구군 · 양구군청·visibility14
  •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주택관리업자, 관리인 등)가 신청 가능
  •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엘리베이터, 공용부 등의 유지보수 및 보수
  • 총사업비의 50% ~ 80% 이하 차등 지원 (최대 4천만원)
  • 접수기간: 2026년 9월 23일 ~ 10월 2일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회의록, 대상사진,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설계도면 등 첨부)[붙임2]
  • 청렴이행서약서[붙임3]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동의서[붙임4]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의결서(회의록) 및 결과 공고문으로 대체 가능
  • 사업 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