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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구미시·visibility9
  • 농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지역 주민, 기관, 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촌 소재 조직 (농업법인 또는 농업경영체 포함 법인/단체)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 공통 요건: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군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지원 (신규 3천만원, 2~5년차 5천5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제공비, 공동체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지원 (신규 5천만원, 2~5년차 6천9백만원)
  • 지원 기간: 5년 (예비단계 1년 포함)
  •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농촌 돌봄 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신규 사업자: 시·군 검토 → 시·도 서류·현장 심사 → 농식품부 심층 조사 및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 계속 사업자: 시·군 의견 → 시·도 1차 판단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농식품부 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우대 조건: 여성 대표,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사회적 농장/서비스 공동체 지정 등 가점 및 우선 선발
  • [농촌돌봄농장 신청 시 첨부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정관(필수) 및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신규 사업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촌협약서 농촌서비스협약서, 사회적농장지정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청 시 첨부서류]
    • 참여・연계 기관(단체)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정관(필수) 및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돌봄반장 이력서
    • 농촌협약서, 농촌서비스협약서, 서비스지역공동체지정서
  • [농촌서비스지역공동체 지정 시 첨부서류]
    1.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4. 회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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