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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천시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행정사김경우사무소·visibility5
  •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불법체류 방지 및 합법적 장기체류, 영구정착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2026년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의 신청기간 변경 공고.
  • 신청일 기준 관내 90일 초과 합법 체류 외국인 주민.
  • 관내 합법 거주 또는 이주 신청 재외동포.
  •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른 대행업무 지원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
  • 지원금액: 민원신청대행 수수료 실비 (건당 최대 10만원).
  • 지급방법: 민원 대행 완료 후 증빙 제출 시 후불 지원 (신청 외국인 계좌 입금).
  • 외국인 주민 본인이 대행기관에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신고·신청 대행과 동시에 신청.
  • 신청서류는 대행기관에서 제천시로 송부.
  • 신청기간: 2026년 1월 ~ 2026년 9월.
  • 별도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①** 신청(청구)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출입국 민원 대행 영수증
**④** 전자민원 허가 확인서,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 등
**⑤** 예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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