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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및 철거)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visibility4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 설치하기 위한 행정예고 실시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 근거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 목적: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에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하여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
  • 설치 기간: 2026. 10. 14. 이후
  • 설치 예정 장소: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행신동 일대 (이동식 CCTV 3대)
  • 접수 및 제출기간: 2026. 9. 23. ~ 2026. 10. 13.
  •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청소농정과
  • 팩스: 031-8075-9980
  •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2026. 9. 23. ~ 10. 13.)
  • 의견 제출 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붙임 서식

의견제출서

서식 항목내용
사 업 명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의견 제출자성 명(개인/단체)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설치예정 위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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