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기선정자 지원금 신청 및 신규 대상자 모집 공고
- 여수시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580가구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업비는 1,000백만원(시비 100%)입니다.
- 신규 대상자: 신청일 기준 18~45세, 여수시 거주(예정) 무주택자이며, 특정 주택 기준 및 대출 실행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 선정자: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정부/지자체 유사 사업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 선정자: 실제 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지원 (최대 60개월)
- 신규 선정자: 본인 의무부담금리 최소 연 1.0% 이상 범위 내 실제 이자 납부액 기준 월 최대 30만원 지원 (최대 60개월, 자녀 수에 따라 우대)
- 지원 규모: 신혼부부 120명, 미혼청년 80명 등 총 200가구 내외 신규 선정
- 신청 기간: 신규 2026.10.1.~10.30., 기선정자 2026.11.2.~11.30.
- 신청 방법: 주택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 신청 (우편, 팩스 불가)
- 접수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중 예산 초과 시, 소득, 자녀 수, 거주 기간, 사회적 배려 사항 등을 기준으로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선정 결과는 12월 중 개별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예정
- 2026년 신규 신청자 제출서류 (자격 조건 별 구비 서류 상이하니 8쪽 확인) |
1 |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
3 | 통장사본 1부 |
4 |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등본) 신청자 기준 1부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공개 - (초본) 세대구성원 기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족구성원 모두 여수시 해당주택이어야 함.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타시군구에서 해당 주택으로 전입 예정인 경우 전입신고 후 등/초본 추가 제출 필요 (3개월 이내 미 전입신고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5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6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7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8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말소사항 포함 |
9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수) -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인적사항,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2026년도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10 | 소득증빙서류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대상년도 : 2025년 - 소득 有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無 : 국세청 사실증명서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
11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 과세증명서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대상기간 : 2025~2026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취득세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을 경우에도 미과세 증명 제출 필요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시 주소지 관할 내역만 발급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12 |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13 | 위임장【서식 4】제출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조건 별 구비 서류>
| 기혼청년(120명) | 미혼청년(80명) |
무자녀(60명) | 유자녀(60명) | 취업준비생 | 사회초년생 | 독신근로자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자녀가정 | 다자녀가정 | 한부모가정 |
1 신청서 | O | O | O | O | O | O | O | O |
2 동의서 | O | O | O | O | O | O | O | O |
3 통장 | O | O | O | O | O | O | O | O |
4 등·초본(등본)신청자 1부(초본)구성원 각1부 | O | O | O | O | O | O | O | O |
5 혼인 | O | 추후 제출 | | | O | O | O | O |
6 가족 | O부부 각 1부 | O부부 각 1부 | O부부 각 1부 | O부부 각 1부 | O | O | O | O |
7 임대차 | O | O | O | O | O | O | O | O |
8 등기부 | O | O | O | O | O | O | O | O |
9 대출 | O | O | O | O | O | O | O | O |
10 소득 | O부부 각 1부 | O부부 각 1부 | O부부 각 1부 | O부부 각 1부 | O신청자 1부 | O미취업자(본인)사실증명원(부모)소득금액증명원단기근로자급여명세서(통장사본X),단기근로증빙서류 | O신청자 1부 | O신청자 1부 |
11 지방세 | O부부 각 1부 | O부부 각 1부 | O부부, 자녀각 1부 | O부부, 자녀각 1부 | O신청자, 자녀각1부 | O신청자 1부 | O신청자 1부 | O신청자 1부 |
12 청약 | O부부 각 1부 | O부부 각 1부 | O부부, 자녀각 1부 | O부부, 자녀각 1부 | O신청자, 자녀각1부 | O신청자 1부 | O신청자 1부 | O신청자 1부 |
추가 | |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 등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부모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2023~2025년 선정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직인 날인 필수) |
1 |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 2】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
3 | 통장사본 1부 |
4 | 주민등록등본 1부,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시 생략 가능 - (등본) 신청자 기준 1부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공개 - (초본) 세대구성원 기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족구성원 모두 여수시 해당주택이어야 함. |
5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6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7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8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말소사항 포함 |
9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수) -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인적사항,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2026년도 대출이자 납부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10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 과세증명서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대상기간 : 2025~2026년/ 대상지 : 전국/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취득세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을 경우에도 미과세 증명 제출 필요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인터넷 발급시 주소지 관할 내역만 발급됨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11 |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 (지원조건별 발급 대상 상이) |
12 | 위임장【서식 4】제출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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