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
2026년도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직접수행·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visibility14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 및 확대를 지원하여 재정 부담 완화 및 자립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함.
- 2026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남원시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은 참여 제외.
-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의 정액 지원 (월 50만원 ~ 90만원, SVI 평가 등급 및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2년 + SVI 평가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 지역 자율형 사업으로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좋은임금' 지원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추가 지원 (30% 비율).
- 신청 기간: 2026. 9. 23(수) ~ 10. 7.(수) 18:00까지.
- 접수 방법: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서면 접수 불가).
- 요건 심사 및 현장 실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대면 심사 진행.
- 사회적 가치, 고용 성과, 사업 내용의 우수성, 기업 혁신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는 2026. 10월 말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①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②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3호의1서식] 등)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 ⑤ 심사항목 중 일부 항목별 실적(SVI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⑥ ’26.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⑦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9월부터 ’26.8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⑧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⑩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⑪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attach_filedownload
2026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고(최종).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