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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visibility1
  •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
  •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수행
  • 업무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필요시 외 지역 보증 가능)
  • 기본재산 조성: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 출연금, 정부 보조금, 금융기관 및 기업 출연금 등
  • 재단 운영 지원: 예산 범위 내 출연 및 손실금 보전
  • 사업평가 및 행정지원
  • 출연 실적 우수 시ㆍ군ㆍ구 관할 소기업등 보증 우대 지원
  • 해당 없음 (조례안으로 신청 절차 없음)
  • 해당 없음 (조례안으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