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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 지원사업 추가모집 수정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경남테크노파크·visibility21
  • 정부 고도화 중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남 소재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초 스마트공장 구축 지방비 지원
  •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제조혁신 목적
  • 도입기업: 기초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경남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본점 및 구축공장 소재지 요건 충족)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 보유 및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 등록 기업
  • 제외 대상: 휴·폐업, 체납, 유흥·향락·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동일·유사 정부 지원사업 중복 수행/참여 제한 기업 등
  • 지원 과제: 33개사
  • 지원 내용: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연동 자동화 장비 등 지원
  • 지원 조건: 기초구축 유형, 사업비 최대 1.2억원 (도비 0.36억, 시군비 0.36억, 기업부담 0.48억)
  • 수행 기간: 6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 기간: 공고일 ~ 10월 19일(월) 12:00 까지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 단독 신청 가능)
  • 평가 절차: 서면평가(생략 가능) → 기술성평가(대면)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 최종 선정
  •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기반 필요성, 적정성, 역량,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공장등록확인서

해당시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공급기업

제출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공급기업은 우대가점 해당 시)

  • 사업계획서 서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사전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