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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개정

account_balance정선군 · 정선군의회·visibility15
  •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시 부품비 지원 한도 현실화 및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 관내 농업기계 지정 협력수리점 운영 근거 마련 및 대형 농업기계 수리 지원 강화.
  • 의견 제출 대상: 군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 조례 제명 변경, 목적·정의 규정 정비.
  • 순회기술교육 운영 및 구성 원칙 정비.
  • 농업기계 협력수리점 지정 규정 신설.
  • 부품비 공제 한도 인상 및 협력수리 지원 기준 마련.
  • 부정 수령 지원금 환수 및 협력수리점 지정 취소 근거 신설.
  • 예고 기간: 2026. 9. 22. ~ 9. 29. (7일간)
  • 의견서를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제출
  • 제출 마감: 2026년 9월 29일까지
  • 해당 없음 (입법예고 의견 수렴)

[의견서]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