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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account_balance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 부평구·visibility24
  •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함.
  • 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제과, 유흥, 단란) 기존 영업자
  •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 각 업종별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 해당 없음 (교육 이수)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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