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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구리시 · 직접수행·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단독 법인(단체)·visibility12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위탁 운영할 법인(단체) 공개 모집
- 위탁시설: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재지: 구리시 안골로 32-1)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
-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단독 법인(단체)
- 영리 목적 운영 불가, 관련 법령 준수, 기존 직원 고용 유지 노력 등
- 사업예산: 503,652천원 (2026년 기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주요 지원 내용: 시설 운영 및 관리, 운영인력 확보,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사업 등
- 위탁기간 내 운영사업비 부족분은 수탁단체 자부담으로 충당
- 접수기간: 2026. 10. 6. ~ 10. 14.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장소: 구리시청 5층 평생학습과(청소년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e-mail 접수 불가)
-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순으로 선정 (단독 신청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심사 후 선정결과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1 |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위탁운영 신청서 (서식1) | 1부 |
| 2 | 위탁운영 신청법인(단체) 현황 1부 (서식2) | 1부 |
| 3 | 법인등기부등본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허가증사본 (최근 15일이내 소인) ※단체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및 정관, 대표자인감증명서,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단체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로 인정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각1부 |
| 4 | 대표자의 경력사항 | 1부 |
| 5 | 쉼터소장 예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서류접수시 원본 지참) 및 최종학력 증명서 | 각1부 |
| 6 | 자부담 출연금 승낙서 (서식3) | 1부 |
| 7 | 청소년업무 수행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4), 증빙서류 별도 준비 ※ 5년이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 1부 |
| 8 | 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 (서식5) | 각1부 |
| 9 | 서약서(서식6) | 각1부 |
| 10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모든 재산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 - 부동산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또는 토지대장(공시지가기입분), 건축물 관리대장 등 ※ 가액산정방법 :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현시가 미적용) 단,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 기준시가액이 있는 것은 인정 - 동산 : 잔액증명(정기예금, 정기예탁, 보험 등)은 공고일 전일 가액으로만 인정 | 각1부 |
| 11 | 기타 수탁법인(단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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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여자단기쉼터 수탁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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