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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구군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양구군청·visibility15
- 양구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함.
-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양구군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주가 대상임.
-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하며, 공동명의 또는 입주자 신청 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함.
- 현장 확인 시 설치 부적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구당 500W 이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 지원 규모는 50가구 내외이며, 선착순으로 선정함.
- 총 설치비의 90%를 정률 지원 (국비 40%, 지방비 50%, 자부담 10%).
- 500W 이하 설비 기준, 총 설치비 1,000천원 시 국비 400천원, 지방비 500천원(도비 150, 군비 350), 자부담 100천원 지원.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수) 18: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목록 확인 후 직접 선정하여 계약 체결, 참여기업이 신청서 제출.
- 접수 방법: 전자우편,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사회적경제팀 (lwg3531@korea.kr).
- 신청서 제출자 중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
- 접수된 순서대로 선정하며, 신청서가 다수일 경우 참여기업에서 자체 순번을 기재하여 접수.
- 사업 대상 최종 선정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및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
- 첨부서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표준설치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동소유주 설치 동의서(공동의 경우)
- 관리주체 동의서(공동주택에 한함)
-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사업 선정 후 별도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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