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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visibility15
  • 경기침체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읍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 정읍시 주소 및 사업장 소재, 2025년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공동대표는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 소상공인 판단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 업체당 500,000원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1개 사업장만 지급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접수(9.28.~10.23.) → 검토·심사(10~11월) → 지원금 지급(11월~)

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본인)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담당자 열람)

대리인(위임받은 자)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도장 날인, 서명)
  • 신분증(위임자, 위임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