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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및 체력전형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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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및 체력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함.

필기전형 합격자 중 체력전형 대상 직종 63명 (공원관리원, 수로원, 조리사, 준설원, 환경관리원 등 5개 직종).

자격(면허)은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하고 유효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가산점 인정.

체력전형 시행 (2026. 10. 13. ~ 10. 15.)

  • 전형방법: 「국민체력 100」 성인기 인증 기준, 6개 항목 측정
  • 합격기준: 건강체력항목 3등급 이상 3개 이상, 운동체력항목 2등급 이상 1개 이상 (조리사는 일부 기준 완화)
  •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및 체력전형 시행
  • 체력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19.(월)
■ 자격(면허)는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득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면허증) 유효 여부는 자격증(면허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면허증) 발급취득일 기준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운전 면허) 운전면허경력기간ž법규위반기간이 ‘전체경력’으로
기재된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불인정
■ (가점)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경우 가산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 재직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및 가산점
적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에서 전체내역으로 발급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만 경력 인정
※ 응시자격 요건, 가점 인정 이외에도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면허),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등록 필요(미 등록 시 면접 등 추후 전형자료에서 해당 내용 제외)
※ 증빙서류 검토 결과 증빙서류 누락, 응시자격 미비자 및 허위사실 기재 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 가능
※ 등록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부정ž허위ž착오 제출 등으로 필기전형 합격 취소 및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미달 발생 시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배수 이내 고득점자 순
으로 추가 합격(추가합격자 중 증빙서류 미제출 등 합격 취소 시 충원없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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