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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여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38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입니다.

  • 대상: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세대주
  • 기본 요건: 전국 무주택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 8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전세 2억원 이하 또는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기준: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자 (신용대출 제외)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유사사업 지원자 등
  • 지원 내용: 금융권 대출 이자의 월 최대 2% 지원 (연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9월 납부 이자
  • 지원 방식: 신청인 계좌 입금 (2026년 12월 중)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8일 (월) ~ 11월 20일 (금)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문의: 여주시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031-887-2952)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 전세금액, 신청인 소득, 부부 합산 소득, 장애인/다문화 가구 여부)
1. 신청서 1부
2.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및 등본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 기간 : 2025~2026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6.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1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가) 일반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선택1)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나) 사업자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다)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라) 기 타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8.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1부 ※ 임차보증금 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9.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10. 지급통장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