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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기상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11
- 기상청 R&D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으로서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또는 기술 이전받아 사업화한 기업.
- 단, 최종평가 결과 불량 과제 제품, 타부처 혁신제품 등은 제외.
- 혁신제품 지정: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연장 시 최대 6년) 허용.
- 신청 기간: 2026. 9. 16.(수) ~ 2026. 11. 17.(화) 16:00 까지.
- 신청 방법: 나라장터 등록 후, 신청서류를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 평가 절차: 서류검토 → 서류평가(공공성, 혁신성) → 현장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예정 공고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 및 인증서 발급.
- 평가 항목: 공공성(공공구매 필요성, 시급성, 안전성, 운영 적합성), 혁신성(신규성, 탁월성, 완성도, 신뢰성, 파급성, 시장 창출 가능성), 현장평가(제품 확인, 기술 적용, 사업화 기반, 성능 확인).
- 소요 기간: 약 6개월.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1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2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4
제품규격서
필수
서식2
5
자기점검표
필수
서식3
6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4
7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5
8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해당시
-
9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해당시
-
10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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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hwp
첨부서류(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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