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공동주택지원사업시설개선
2026년 제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단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중구 · 직접수행·visibility9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 사업 기간: 2026. 9. 15. ~ 2026. 12. 31.
- 소요 예산: 215,055천원 (구비 100%)
- 관내 의무관리대상 및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단순 물품 구입 및 신설
- 용도 변경, 행위허가 등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를 요하는 사업 (사전 적법 절차 이행 시 신청 가능)
-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
- 공고일 이전 이미 공사가 착수되었거나 완료된 사업
- 입주자 간 분쟁 중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요건 미비 단지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단지 (단, 5년 내 공사 착공 어려울 시 지원금 전액 회수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분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개선 사업
- 출입문 자동열림장치 설치, 재해예방(침수방지)화재예방 소방시설 보수 등
- 단지 내 도로 및 보도블록 보수, 주차장 정비, 외벽 도장, 옥상 방수공사 등
- 어린이놀이터 정비,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주거환경 개선 등
- 공용부 조명 교체,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개선 등 에너지 절감 시설
-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임대단지에 한함
- 지원 비율:
- 사업비의 50% ~ 80% 범위 내 차등 지원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60% ~ 80% 지원
- 총사업비가 초기 신청액 대비 감소 시 지원금 감액 지급
- 신청 기간: 2026. 9. 15.(월) ~ 10. 16.(금)
- 신청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 및 입주민 대표가 신청
- 문의 및 제출: 중구청 주택과 (방문 또는 이메일)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하여 공동주택에 보조금 교부
- 추진 절차: 사업 공고 → 사업 신청 → 사업 검토 → 지원 결정 및 통지 →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및 결과 보고
1.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붙임 1]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각 1부 2. 현장사진 별도 제출 [이메일(8902@100884.96041.90]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증 서류 (회의록 등) ※ 입주사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대표성을 증명하는 대표자 선임 동의서및입주민 결의서류 4. 성실 추진 서약서 [붙임 3] 5. 자부담 능력 증빙자료 [통상 사본, 예치금 잔액증명서 등] 7 oO 6. 전문가 자문 신청서 [지원 신청 금액 1천만원이상 단지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