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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응자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중구청 · 직접수행·visibility12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제공 가능자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 융자 규모: 1,995백만원
- 융자 금액: 최고 5천만원 (제조업체 1억원)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융자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 상환 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 기간: 2026.10.1.(목) ~ 10.13.(화) 09:00 ~ 18:00
-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신청 원칙
- 부동산 담보: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 방문 신청
- 보증서 담보: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종합지원센터 발급 '보증한도 발급확인서' 지참 후 중구청 방문 신청
- 상담 기간: 2026.9.21.(월) ~ 10.13.(화)
- 상담 전화: 02-2174-5816
- 신청서 접수 (업체-구청)
- 융자 대상자 선정 (신용보증기간)
- 대출 실행 (은행-업체)
- 기본제출서류(필수서류) : 미제출시 점수블가
- 융자신청서및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범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본인소유 사업장일 경우)등기부등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0022 ~ 2025년) 1부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중헌도 발급확인서” 1부(보중서 담보 선택 업체에 한힘)
-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담보 선택 업체에 한함) 1부
- 추가제출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대표자 또는 직원) -> 중구민인 경우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년) -> 구세(재신세[등록면허세) 남부기업에 한함
- 고융보험 시업장 자적커득자 명뷰직원 채용증빙서류 -> 3년이내 직원 채용실싸이 9는 업체
-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자격증및수료증등증빙서류 -> 보유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 확인서및여성기업 확인서(중소부장관 발행) -> 보유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및대표ㆍ직원신분증(직원접수시), 위임장및인감증명서(기쪽포함 저자 접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