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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중구청·visibility1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 공청회 의견 발표 희망자는 대표자 2인 이내 선정하여 발표 신청 가능
  • 주민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발표 신청 마감: 2026. 9. 28. (월)
  • 의견 제출: 공청회 당일 또는 종료 후 7일 이내 서면 제출
  • 발표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중구청 도심정비과 / 팩스: 02-3396-8777)
  • 의견 제출: 서면 제출
  • 주민공청회 개최 (2026. 10. 2. 14:00)
  • 발표 신청 접수 및 의견 수렴
**발표신청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