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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무주군·visibility14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통식품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전통식품 기업의 자체 상품개발, 마케팅 능력 배양, 제품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여건 조성을 지원.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수산분야 포함).
  •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제조업체 (운영실적 1년 이상).
  • 원료용 농수산물은 도내산·국내산 우선 사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체, 타 기관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 기업 등은 제외.
  • 총 사업비 640백만원 (도비 320, 시군비 192, 자부담 128).
  • 개별지원 분야: 홍보 및 광고,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 디자인 패키지 개발, 신제품 개발 등 (1개소당 19,500천원).
  • 공동 마케팅 분야: 국내 판로개척 전시회 참가,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등 (1개소당 15,500천원).
  • 위탁기관 운영비 별도.
  • 사업희망기업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탁기관(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접수.
  • 접수 마감 일자까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위탁기관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 시군별 예산 내시를 참고하여 시군별 안배하여 선정.
  • 사업 포기 시 예비후보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각종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