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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 조건부 민간위탁 법인(단체)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부안군 · 부안군청·visibility37
  •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위탁 법인(단체)을 모집 공고함.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함.
  • 모집 대상: 부안군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조건부 위탁운영 희망 법인(단체) / 1개소, 부안읍
  • 신청 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 제외 대상: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운영체, 취업제한 명령 선고 운영체, 위탁취소/해지 처분 받은 운영체, 실체 없는 법인/단체 등
  • 설치 장소 기준: 5년 무상임대 가능 공간 (최소 66㎡, 활동실/사무공간/화장실/조리공간 구비), 쾌적한 입지, 단독주택/아파트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설치 가능 건축물
  • 지원 내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 (안전 보호, 등하교 전후/야간 돌봄, 상담, 건강/급식/위생/안전 관리,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 이용아동 모집, 종사자 채용/관리, 시설 유지/관리 등)
  • 지원 규모: 1개소 (부안읍)
  • 운영 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 예산 지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리모델링비(최초 1회), 기자재(최초 1회)
    • 운영비: 월 1,500천원
    • 인건비: 센터장 월 3,342천원, 돌봄교사 월 3,102천원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리모델링비: 최대 50,000천원
    • 기자재: 최대 20,000천원
  • 이용료: 월 10만원 이내 (시설 운영위원회 결정)
  • 공고 기간: 2026. 9. 22 ~ 2026. 10. 1. (10일간)
  • 접수 기간: 2026. 9. 29 ~ 2026. 10. 1.
  • 접수 장소: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09:00~18:00, 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 선정 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심의 후 선정
  • 필수 조건: 설치장소 기준 충족, 무상임대(5년) 가능, 수탁자 신청자격 충족
  • 심사 기준: 운영계획(40점), 전문성(20점), 유관업무 운영실적(15점), 재정능력(15점), 공신력(10점) 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선정
  • 사업계획 발표: 신청자는 위원회 참석하여 20분 이내(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발표
  1.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조건 설치장소

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신청서 1부.

나. 신청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1부.

다. 신청건물 소유주(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단체)) 1부.

  1.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가. 수탁 운영 신청서 [서식 1]

나. 법인(단체) 허가증 및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단체) 현황 [서식 2]

  • 대표자 인적(경력)사항, 임원현황
  • 법인 및 단체의 사회복지 업무경력

라. 법인(단체) 재정현황 [서식 3] / 법인 재산평가조서 포함

마.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해당 시)

바. 법인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1부(무상임대, 수탁결의 내용 등)

사. 수탁사무 운영계획서(예산포함) [서식 4]

아. 자부담 확약서 [서식 5]

자. 서약서 [서식 6]

차.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서식 7]

카.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동의서 [서식 8]

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9), 법인사용인감계(서식10)

※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에 관한 시설의 운영 경력에 한함

※ 신청서류 작성방법

  • 제출서류는 1부로 편철하여 총10권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A4규격 세로 양면, 편철은 좌철, 쪽번호 부여(증빙서류 포함)
  • 사본 9부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별표 처리
  • (목차, 쪽번호 포함) 신청 구비서류 순서대로 색지로 구분하고

견출지 부착. 증빙서류는 제출서식 다음에 붙여 제출

  • 신청서류 제출 시 10부(A4/원본1,사본9)와 사업계획자료(PPT) 저장매체

USB를 신청서류와 동시 제출해야함(신청서류와 자료(PPT)의 내용은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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