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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모집 공고(4차)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사하구 · 사하구청·visibility27
  • 연근해 어선에 대한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수산업법」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특정 법령 위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 사업선정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제외
  • 어선 안전장비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금액: 1,454천원 (초과 장비 신청 불가)
  • 지원 품목: 별표에 명시된 28개 품목 (1척당 2개 품목 지원, 일부 품목 추가 가능)
  • 접수 기간: 2026. 9. 22.(화) ~ 9. 28.(월)
  • 접수처: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본관 3층)
  • 사업시행지침 및 자체 선정기준에 따름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 어선검사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