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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장성군 · 장성군청·visibility12
- 미세먼지 저감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장성군에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차량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및 압류가 없는 차량
- 부착 공간 부족 등 구조적 문제 차량, 위험물 운반차량 등 제외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 지원 (약 10대)
- 개인 및 사업자·법인당 1대 한정
- 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면제
-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www.mecar.or.kr)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장성군 환경과 (장성군청 3층)
- 접수기간: 2026. 9. 30. (수) ~ 예산 소진 시
-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 생계형, 2순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2026년 10월 중순 예정
① 사업 신청(소유자→장성군) | 구 분 | 제출 서류 | | 공통(필수) |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붙임2]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붙임3] ․ (개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사본)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부, 소유자 신분증(사본) 1부 | | 대리인,공동명의 | ․ 위임장 1부[붙임4]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대리 신청인,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 생계형차량증명(해당 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 차상위계층 (1개 선택)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 |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 | | | 차상위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②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장치 제작사→장성군) | 구 분 | 제출 서류 | | 제작사에서제출 | ·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붙임5] ·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1부[붙임6] · 차주 인감증명서 1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붙임7]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1부[붙임8] ·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 약정서 사본 1부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 1부 · 생계형 차량 증빙서류(해당자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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