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덕이동 패션1번지 인정구역 변경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visibility1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규모

□ 전통시장 구역 변경 내역

번호시장명소재지내용변경내역
당초변경
제2026-2호덕이동패션1번지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101번길 13일대인정구역확대8,789㎡12,096㎡
지정일
'26. 9. 14.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