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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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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자) 모집 공고
- 영유아보육법, 창녕군 영유아보육조례에 근거하여 변경위탁 운영체(자) 모집
- 대상: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 (영리법인 제외)
- 자격: 재정 및 시설 운영 능력 보유, 원장 자격 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위탁일부터 근무 가능
- 법인/단체: 경상남도 주사무소,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보육사업 목적 명시 및 이사회 결의, 자격 있는 원장 내정 (친인척 관계 제외)
- 개인: 경상남도 주민등록, 원장 자격 요건 충족
- 제외 대상: 법령상 결격사유, 최근 5년 내 위탁취소/해지, 명의만 가진 법인/단체, 실체 없는 법인/단체, 운영정지/자격정지 1월 이상 처분 경력,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 위탁 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 전반
- 운영 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탁자 부담 (부족 경비 발생 시 수탁자 부담)
- 필수 의무: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연장형)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인건비: 원장 65세 초과 시 인건비 지원 중단
- 운영 제한: 직접 운영, 권리 양도 및 재위탁 금지, 타 시설 중복운영 불가 (대표자인 경우 이전 필요), 위탁개시 전 기존 직 사임
- 준수 사항: 관련 법령, 보육사업 안내, 조례, 계약서 등 준수 (미이행 시 위탁 취소 가능)
- 보험 가입: 보조금 및 보육료 현금손실 예방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 안전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철저
- 접수 기간: 2026. 10. 1.(목) ~ 2026. 10. 12.(월) (12일간)
- 접수 장소: 창녕군청 노인여성아동과 여성보육팀
- 접수 방법: 본인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 불가 사항: 우편, 인터넷, 택배, 대리인 접수 불가
- 유의사항: 설명회 별도 없음, 공고문으로 갈음, 미숙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붙임2] 제출서류 목록 및 신청서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