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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양주시 · 양주시청·visibility24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비용 일부 지원
-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목적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단지
- 사용검사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는 4년 경과 시 신청 가능)
-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완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단지당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3,000만원
- 지원 내용: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옥상 방수, 우·오수관 준설, 놀이터·운동시설·경로당 유지보수, CCTV 설치·교체, 승강기 교체 등 공용시설 보수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2일 ~ 10월 16일
- 접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 신청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 (미구성 시 입주자 2/3 이상 동의 필요)
- 현장 확인 및 평가: 2026년 11월 ~ 12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7년 1월 ~ 2월
- 지원 결정 통보: 2027년 1월 ~ 2월
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1]
나. 사업계획서 [붙임1](사업내용, 목적, 사업기간, 자기자본부담액 및 부담방법 등)
다. 사업비 산출도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
-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 또는 물량산출서 등 포함) 또는 견적서(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확인한 견적서)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마. 신청대상 시설물 현황사진
바.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물인 경우)
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명단 및 윤리교육 수료증(2026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