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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양주시 · 양주시청·visibility27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 총 사업비는 금140,000천원(예정)이며, 279개 단지(6,856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함.
  • 「건축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
  •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하며, 동별 2/3 이상 동의율 충족 시 가점 부여.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안등 보수, 옥상 방수, 우ㆍ오수관 준설, 놀이터/운동시설/경로당/집회시설 유지보수, 석축/옹벽/담장 보수, CCTV 설치공사 등.
  • 단지당 총 사업비의 100% 지원,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신청기간: 2026. 9. 22.(화) ~ 10. 16.(금)
  •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주시청 도시재생과(2층)
  • 신청방법: 대표자 선정 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첨부하여 신청.
  • 현장 확인 및 평가표 작성: 2026. 11. ~ 12.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심의: 2027. 1. ~ 2.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2027. 1. ~ 2.
  • 사업추진 및 정산: 2027. 1. ~ 12.

가.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1]

나. 사업계획서 [붙임1](사업내용, 목적, 사업기간, 자기자본부담액 및 부담방법 등)

다. 사업비 산출도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

  •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 또는 물량산출서 등 포함) 또는 견적서(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확인한 견적서)

라.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마. 신청대상 시설물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