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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충주시청·visibility3
  •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처분 통지를 공시송달합니다.
  • 소유자 및 주소 확인 불가로 송달이 어려워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자 (연수천)
  •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연수천)
  • 원상회복 이행기간: 2026. 10. 30.까지
  •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8.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해당 없음 (공시송달)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