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원예작물생산성 향상시설장비
2026년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지침(안)
account_balance전라북도 · 직접수행·군산시·visibility13
- 고소득 원예 품목의 토경재배 농가에 시설장비 개선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환경친화적 생산시스템 구축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 원예 농가에 냉난방기 지원으로 재해대응력 및 경영안정 제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시설, 사업 포기자, 사업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지원 제외
- 우선순위: GAP 인증 농가, 저탄소 인증농가, 공동선별·공동계산 우수 농가, 재해보험 가입 농가,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자
- 지원 내용: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자금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등)
- 재원 비율: 도비 42%, 시군비 8%, 자담 50%
- 지원 단가: 40천원/㎡ 이내
- 면적 기준: 최소 660㎡ ~ 최대 3,300㎡
- 지원 품목: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식량작물 제외)
- 농업인은 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류(해당 시) 등 구비서류 첨부
- 시·군에서 사업자 심사·선정 후 도에 결과 보고
-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3.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류(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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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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