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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미래두배 청년통장신규 참여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청년내일재단·visibility68
  • 지역 업체에 종사하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저축 시 동일 금액 매칭 적립 지원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대전 거주자
  • 임금근로자, 사업소득자, 근로계약근로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치·유흥업체 종사자 등 제외
  • 월 15만원씩 24개월 저축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동일한 360만원의 시 지원금 지급 (총 720만원 + 이자)
  • 모집인원: 1,500명
  • 선정 기준: 소득(64%) + 거주(18%) + 연령(18%) 비율로 평가
  • 동점자 처리: 소득 낮은 순 → 거주 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 최종 선정자 발표: 2026. 12. 4.(금) 예정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필요서류 】
①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 되도록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부(2인 가구 이상만 제출)
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6년 6,7,8월 총 3개월분 발급)
⑥ 근로 확인 서류 (㉮~㉰ 중, 해당하는 근로 형태별로 제출)
㉮ 임금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연금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 재직증명서**(회사주소(대전) 기재 및 회사 직인 필수) 또는 표준근로계약서**
** 주30시간 이상 근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근무사실확인서 반드시 작성제출(붙임)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제출
㉯ 사업소득자(사업소득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증빙자료(최근 3개월분)*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또는 신용카드매출내역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국세청 발급 서류에 한함
㉰ 근로계약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근무시간 및 기간표시,, 회사 주소(대전)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 필수)
* 주30시간 이상 근로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근무사실확인서 반드시 작성제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