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창업·벤처스타트업창업원스톱

스타트업 원스톱 서비스안내문

account_balance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전국·visibility13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및 전문가 상담 제공
  • 상담 분야: 법률, 세무·회계, 지원사업, 공간·행사 정보,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특허·지재권 (총 9개 분야)
  • 상담 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일반상담, 심화상담)
  • 지원 한도: 방문·전화·일반상담은 횟수/금액 제한 없음. 심화상담은 기업별 총 최대 3백만원, 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방문 상담: 전국 17개 센터 현장 창구 방문
  • 전화 상담: 1357+4 콜센터 및 전국 17개 센터 전화
  • 온라인 상담: www.k-stratup.go.kr/onestop 접속
  • 신청 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현장 상담: 센터 방문 → 초도 상담 → 전문가 상담 → 만족도 조사
  • 전화 상담: 센터 전화 → 초도 상담 → 전문가 상담 → 만족도 조사
  • 온라인 상담(일반): 온라인 문의 → 답변 확인 → 만족도 조사
  • 온라인 상담(심화): 온라인 문의 → 약정 사항 협의 → 약정서 제안 → 자문서 확인 → 자문서 제출 → 만족도 조사
구분
공통
‘온라인 - 심화상담’
신청 시
* PDF, 이미지 파일 첨부

①
②
③
④

제출서류
상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권장)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등 사업 내용 참고자료
* 각 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건에 한해 인정

비고
- 개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일 경우
- 제출 시 보다 정확한 상담 가능
(필수제출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