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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원스톱 서비스안내문
account_balance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전국·visibility13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및 전문가 상담 제공
- 상담 분야: 법률, 세무·회계, 지원사업, 공간·행사 정보,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특허·지재권 (총 9개 분야)
- 상담 방법: 방문, 전화, 온라인(일반상담, 심화상담)
- 지원 한도: 방문·전화·일반상담은 횟수/금액 제한 없음. 심화상담은 기업별 총 최대 3백만원, 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방문 상담: 전국 17개 센터 현장 창구 방문
- 전화 상담: 1357+4 콜센터 및 전국 17개 센터 전화
- 온라인 상담: www.k-stratup.go.kr/onestop 접속
- 신청 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 현장 상담: 센터 방문 → 초도 상담 → 전문가 상담 → 만족도 조사
- 전화 상담: 센터 전화 → 초도 상담 → 전문가 상담 → 만족도 조사
- 온라인 상담(일반): 온라인 문의 → 답변 확인 → 만족도 조사
- 온라인 상담(심화): 온라인 문의 → 약정 사항 협의 → 약정서 제안 → 자문서 확인 → 자문서 제출 → 만족도 조사
구분 공통 ‘온라인 - 심화상담’ 신청 시 * PDF, 이미지 파일 첨부 ① ② ③ ④ 제출서류 상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권장)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등 사업 내용 참고자료 * 각 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건에 한해 인정 비고 - 개인사업자일 경우 - 법인일 경우 - 제출 시 보다 정확한 상담 가능 (필수제출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