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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여주시 · 직접수행·농어촌지역(읍·면 지역) 및 준농어촌지역(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의 용도지역)·visibility16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 「2026년 여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농촌 거주 희망 무주택자 (세대원 포함)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 희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 거주 농업인 (근로자 숙소 제공)
- 농촌 빈집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 희망자
- 연면적 150m² 이하 단독주택 대상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저리 대출(농협) 연계 지원
- 대출 한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이내
- 금리: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만 40세 미만 청년 1.5% 고정금리)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 취득세 감면: 280만원 한도 내
- 모집 규모: 20명
- 신청 기간: 수시 접수 (주택 준공 및 잔금 대출 완료 기한: 2026.12.31. 또는 사업기한 연장 시 2027.8.31.)
- 신청 장소: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상반기 미선발 인원 중 사업추진 희망자 우선 심사 후, 잔여 물량은 접수 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및 신청부지 전경 사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및 세대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의 세대 분리 및 세대원 확인용)
-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직계 존·비속 한정) 전원의 무주택증빙자료
-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무주택증빙자료도 제출
- 무주택증빙자료 :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소유확인서* 등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해당시)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내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