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신청인 신분증 ② BMI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체성분검사(InBody) 결과지 ※ BMI 지수는 18.5 미만 또는 23 이상이어야 하며,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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