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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전국·visibility16
-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함.
-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 확산을 목표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대상.
-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이윤배분, 법령 준수, 교육 이수 등 세부 지정 요건 충족 필요.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련 지원.
- 지정심사는 12월 예정이며, 신청 건수 등에 따라 탄력적 개최 가능.
- 신청기간: 2026년 9월 28일(월) ~ 11월 6일(금) 18:00.
- 접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상담 및 신청 안내 → 신청 및 추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현장실사 및 결과 통보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 지정 보고 및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순으로 진행됨.
|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
| 신청서식 |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 | 5개 유형 중 택1 |
| 조직형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해당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해당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
| 유급근로자(해당시) |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
| 사회적목적 실현 |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2호의11> | 취약계층 확인필수 |
|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
| □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 ||
| 정관·규약 | □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필수)□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 |
| 영업수입 |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클릭) | |
| 기타 |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해당시)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 추천서 및 관련 참고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