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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9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기간 연장 (총 3년 범위 내)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되는 기업
  • 제외 대상: 신청 미비, 기술 유효성 상실, 부정당업자 제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 만료 제품 대상)
  • 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 만료 제품 대상)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 10. 28.(수) 18:00 까지
  •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제출
  • 공고 → 신청 → 서류검토 → 연장평가(공공성평가) → 심의상정 → 연장승인(지정서 갱신 발급)
  1.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3.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붙임1)
  4.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붙임2)
  5. 공공성 평가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3-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해당시 (붙임3)
    • 3-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 해당시
    • 3-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해당시
    • 3-4 구매확약서 - 해당시 (붙임4)
  6.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7. 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 첨부 -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