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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25차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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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디자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등)
  • 디자인전문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활용기업: KIDP 지원 관련 사업 선정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
  • 지원 규모: 20개사 내외
  • 보증 한도: 기업별 1억원 이상 (1억원까지 100% 보증, 최대 1억원 초과 가능)
  • 기술평가료: 20만원
  • 보증료 지원: 보증료율 0.4%p 감면 (KIDP 0.2%p, KIBO 0.2%p)
  • 보증서 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 지원 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신청 기간: 2026. 9. 4(금) ~ 9. 17(목)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esignfinance@kidp.or.kr)
  • 1차 적정성 검토: 재무현황(100점), 수출실적(5점), 사업계획서(2점) 등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기술보증기금 자체 기준에 의거
  • 선정 절차: KIDP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선정검토 및 기업추천 → KIBO 보증신청, 상담, 기술평가, 보증심사 → 금융지원 대상기업 선정 및 보증서 발급
  • 최종 선정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거래은행에 대출 신청
  • 신청서 1부 : 별첨 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3년 ~ 2025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각 1부(직전 3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보증지원 결격사유 사전 확인 1부 : 별첨 양식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첨 양식 참조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부 : 별첨 양식 참조 (해당기업만 제출)